알바생에 도둑 누명까지..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부 울산지청, '임금 1200만원 체불' 악덕 업주 구속
  • 등록 2016-10-12 오후 3:43:50

    수정 2016-10-12 오후 3:43:5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직원에게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는 등 악랄한 방법으로 임금을 고의 체불한 음식점 사업주 서모씨(4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서씨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 여성근로자 등 12명의 임금 1200만원을 체불했다.

직원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면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했고, 일찍 그만둔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심지어 돈을 훔친 도둑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울산지청은 밝혔다.

서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지만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54회에 걸친 출석촉구에도 서씨는 계속 불응했다. 지명통보 사실까지 고지받은 이후에도 신분을 속이며 도피하다가 지난 8일 체포됐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통상 억대의 피해 금품이 발생했을 때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데 1000여만원인 경우 구속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며 “체불액보다는 체불에 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취약계층인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지청장은 “그 간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 청산을 게을리 할 경우 그 액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취약 계층의 학생, 청년, 여성 근로자들이 당한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엄중하게 수사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울산지역에서 작년 이후 임금 체불 사범으로 모두 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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