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 강화…12월부터 0.01% 잔고 보유자도 공시

금융위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후속 조치 주력"
  • 등록 2024-11-05 오후 1:01:05

    수정 2024-11-05 오후 1:01:0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지만, 내달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도 모두 공시된다.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앞서 지난 9월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대차 수준인 105%(현금 기준)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는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또 정부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 등) 시스템을 개편, 이달부터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 기간 제한 등의 경우 지난 9월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 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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