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한모씨, 징역 13년 항소심 불복해 상고

  • 등록 2021-07-14 오후 2:46:32

    수정 2021-07-14 오후 2:46: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 한모(28)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이데일리 DB)
14일 법원에 따르면 한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5년간 신상공개고지, 또 같은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박사방에서 활동한 사실은 있지만, 단체 조직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사방에는 등급제가 있는데, 피고인은 회원 가운데 다섯 번 째로 포인트가 높을 정도로 활발히 참여했다”며 “박사방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한 다른 공범과 형평에 비춰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1년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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