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 상태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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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또 “‘범정(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대검 조직을 시민을 겁박하는 창구로 이용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접하면서 전율이 느껴졌다”며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 시장은 이후 지난 1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며 사과했고,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유 이사장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유 이사장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한 검사장은 “거짓 공작과 선동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 이사장은 침묵했고 재단 측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