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바뀐 방통위·페이스북 소송..새 재판장 관심은?

①소급적용인가: 양측 1심 주장 반복
②1심과 다른 현저성 판단?: 정당한 사유없음에 관심 보인 재판부
③서비스 제한과 중단의 의미는?: ETRI 증인신청 말린 김앤장
  • 등록 2020-05-08 오후 7:44:21

    수정 2020-05-08 오후 7:44: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8일 재개된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2심은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이승영 부장판사)에서 제10행정부(이원형 부장판사)로 바뀐 첫 번째 재판이었다.

오후 4시 50분부터 20여분 동안 열렸는데, 재판장과 피고인 방통위 대리인(법무법인 광장), 원고인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간 질의응답이 오갔다.

재판장은 이날 ①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소급적용인가 ②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단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현저한 게 아닌가(추가의 현저성을 따져야 하는가)③전기통신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페이스북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끊김이나 지연 사태에 대한 해설)에 관심을 보였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지만, 1심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 제한’이 아니고 그 정도도 현저하지 않았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제재 취소를 명령했다.

①소급적용인가: 양측 1심 주장 반복

페이스북은 자사가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6년 12월 8일이고,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7년 2월 14일이어서 해당 법안의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17년 1월 31일)에 발생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만으로도 위법행위로 제재할 수 있고, 시행령이 시행된 뒤 2017년 6월19일에야 망 증설이 이뤄져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속도지연 피해가 줄어든 만큼,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앤장 변호사(페이스북)는 “저희가 12월 8일을 알려줘서 피고 측이 알게 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기간에 시행령 시행 전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고, 광장 변호사(방통위)는 “소급적용 주장은 원고 측 문제 제기이고 위법 행위 전체로 보면 행위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행위 전체를 놓고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②1심과 다른 현저성 판단?: 정당한 사유없음에 관심 보인 재판부

소급적용 논란은 1심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현저성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쳐서도 안 된다. ‘정당한 사유’나 ‘현저히’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사유의 정당성 보다는 이용제한의 ‘현저성’에 주목했다. 설사,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의 망 사용료 갈등 속에서 마음대로 접속경로를 바꿨다고 해도 속도 저하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일 뿐이고 법률이 명시한 현저성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페이스북 속도저하를 현저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장은 “(페이스북의 행위가)정당한 사유없이에 해당한다면 법과 시행령 별표 등에 해당되는가만 따지면 되지 않은가. 추가의 현저성을 따져야 하는가”라고 물어 1심과 차이를 보였다.

이에 광장 변호사(방통위)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김앤장 변호사(페이스북)는 “현저히를 따지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③서비스 제한과 중단의 의미는?: ETRI 증인신청 말린 김앤장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의 제한과 중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도 관심을 보였다.

재판장은 “제한을 장소제한, 시간제한 등으로 보면 원고에게 유리하고 서비스 중단은 아니지만 약한 의미의 곤란한 이용으로 보면 피고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증인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앤장 변호사(페이스북)는 “1심에서도 기술적 의견서를 5번이나 제출했다. 굳이 반대 신문 탄핵은 아닌 것 같다”며 증인 출석을 반대했고, 광장 변호사(방통위)는 “ETRI(전자통신연구원)의 의견서는 전문적이어서 증인 출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일단 의견서를 보고 나름대로 연구한 뒤 정말 궁금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겠다. 일단 증인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번 기일은 7월 3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양측은 15분씩 구술 변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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