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인명진, 협박·강요죄..법적대응할 것"

  • 등록 2017-01-06 오후 6:46:52

    수정 2017-01-06 오후 6:46:52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적청산에 대해 “앞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6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정당법 54조를 보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일본 같으면 (책임자가) 할복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을 위장 탈당 시키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압박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1순위는 인명진 본인”이라며 “검찰에 고소할 뿐만아니라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인명진을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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