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디젤차를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폭스바겐에 과징금 및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액수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도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브로셔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며 고연비·친환경 차량이라고 홍보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은폐·기만 여부 △소비자 오인 우려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표시광고법상 위법(3조 거짓·과장·기만 광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장 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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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관련 매출액이 4조4000억원 정도다. 과징금 최고 상한이 2%인데 이번에 1% 정도를 적용했다. 폭스바겐이 광고한 TV, 신문 광고에서 위법 사항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잡지,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광고 수단에서 약한 쪽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 환경부에서 과징금, 형사고발 조치를 한 것도 감안했다. 약하냐, 과하냐 등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해외 사례, 위법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
-반으로 깎아준 건가?
△파급효과, 광고 수단 등을 고려했다.
-독일 현지 법인도 고발했는데 취해질 수 있는 조치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게 될 것이다.
-업체에서 동의의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나?
△중죄가 명백하면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다. 동의의결을 요청했어도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향후 고발 시점은?
-심사보고서에서는 전·현직 임원 10명 고발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 제재 결과 고발 인원 5명으로 줄어들었다.
△광고 실무 책임자들이 빠졌다. 광고 실무 책임자들은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대표자 위주로 고발했다. 이들은 관리 책임도 있어서 고발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폭스바겐이 왜 허위·과장광고?
△연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 연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인증 받을 때는 충족시킨 뒤 나중에는 바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리콜 승인에도 이번 조치가 영향 끼칠 것으로 보나?
△환경부는 표시광고와는 별개로 볼 것이다.
-과거에도 현대차 산타페 등 과장연비 광고가 문제가 됐다. 앞으로도 신고된 연비와 실제 연비 차이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은?
-이중처벌 아닌가?
△인증기관에서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고 과장광고를 했다는 추가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처벌하는 것이다. 이중처벌은 아니다.
-연비 과장광고도 계속 조사할 방침?
△지금 상태에서 어떻다고 얘기할 순 없는데 그런 (자동차 연비) 문제가 드러나고 단서가 있으면 조사를 안 할 수 없다. 다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다.
-앞으로 조사는?
△이번 폭스바겐 제재를 계기로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 소송 여파는?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근거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공정위 의결서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제조물 결함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는 문제에 대한 공정위 대책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다.
-이번 위반 행위로 인한 최고 형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