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및 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농약이 검출된 학교 급식용 농산물은 전량 폐기하면서도 같은 산지에서 출하된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3년간 학교 급식용 농산물 안정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된 농산물과 같은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 61t 가량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가 자체 운영하는 화장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기준이 모호한 탓에 다수의 위장전입이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시는 화장시설 이용료로 서울·고양·파주 주민에는 9만원, 타지역 주민은 100만원을 차등 징수하면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만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초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같은 위장전입 사례를 막기 위한 거주기간 요건 마련 등 개선책의 필요성을 건의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