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30개월 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4·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친엄마 A씨는 전날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얼굴과 팔 등을 밀대 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밤 11시22분께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로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딸은 30여 분 뒤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고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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