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 정무위 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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