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계엄과 무관…대통령 명령 따른 것"

16일 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받은 이 전 사령관
"인력 배치는 국회 안전을 위한 행보였을뿐"
  • 등록 2024-12-16 오후 5:42:42

    수정 2024-12-16 오후 5:42:42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변호인단이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령관은 계엄 준비와는 무관하며, 군인의 본분에 따른 임무 수행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사진=뉴스1)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 12월3일 밤 10시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전부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주파수 교란행위가 잦았던 터라 이 사령관은 당시 이와 관련한 위험이 높아져 부대 복귀를 명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부하 직원들을 급히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령관은 이 사건 직전까지 북한의 도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계속적으로 받아왔기에 국방부 장관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로 복귀하라 지시를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수도방위를 위한 통상적인 방어 태세의 일환으로 인원 소집을 진행한 것이다. 계엄 준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륜 측은 또 “계엄 역시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인지했다.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었기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적법한 명령이라고 밖에 인식할 수 없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도방위 책임자로서 수도방위를 움직이는게 우선이었지, 명령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따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수도 사령부의 임무는 대공·대테러 세력들로부터 서울의 하늘을 지키고, 서울 내 위치한 70여 곳의 중요 시설을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의 출동을 명했을 때 이 사령관은 국회 방어가 자신의 임무이며, 이번 작전 내용은 국회를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인력 배치는 단순히 국회 안전을 위한 행보였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이 사령관이) 현장에 도착하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사령관은 국회 방호를 위해 현장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이 다치는 상황을 막고자 장갑차 출동은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령관은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해야 할지 조차 알 수가 없었다”며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 국회에 파견된 군 협력관 등과 통화하며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국회에 진입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단은 “하지만 부여 받은 임무가 있었기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단 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래야 배치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배치시켰다는 의혹에는 “당시 김 전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이 사령관은 우리 병력이 이동하기 어렵다, 진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이 사령관은 현재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됐다는 일각의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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