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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호출요금 탄력 허용…물가 상승 우려에 선회
30일 국토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심야 택시 부족 해소를 위해 택시호출 앱의 호출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시간대에 한해 모든 플랫폼 택시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호출비를 받으려면 국토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앱 미터기를 사용하는 가맹택시에는 미터기요금에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탄력요금제를, 일반 전자식(기계식) 미터기를 사용하는 중개택시에는 탄력호출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했었다. 그러나 최근 가맹·중개택시 모두에 탄력호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호출비의 상한선과 적용 시간대 등을 구체화해 이르면 다음 달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택시대란 해결 못 한 채 요금만 끌어올릴 우려
문제는 탄력호출요금제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느냐다. 이미 코나투스나 우티(UT),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탄력호출요금제를 도입해 배차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중형택시의 요금제가 일반요금제로 저렴하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이용자들 입장에선 체감 효과가 있었다.
탄력호출요금제로는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지목되던 ‘골라태우기’ 행태를 없애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호출료 상한선을 낮게 잡으면 택시기사들이 시와 시, 시와 군 사이의 경계를 벗어나 운행할 때 추가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거리콜을 선호하고 단거리나 빈 차로 돌아올 확률이 큰 지역의 운행은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호출료를 많이 올린다는 것이 택시대란을 해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를테면, 택시호출료 상한을 9000원까지 올릴 경우, 호출료를 많이 받기 위해 단거리 운행 횟수를 늘리고 장거리 운행은 회피할 수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단거리든, 장거리든, 도착지가 주거지든, 상업지구 등 상관없이 택시기사들의 일정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정교한 룰(rule)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