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불법감청 의혹' 기무사 등 검찰 고발돼

민변 등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주장
"기무사, 법적근거 없이 유벙언 검거 관여 및 감청 제안"
  • 등록 2019-04-15 오후 3:04:40

    수정 2019-04-15 오후 3:04:4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 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한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이유로 민간인을 무작위로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15일 기무사 ‘세월호 TF’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 검찰 등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무사의 불법 감청 논란은 최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활동에 주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기무사가 지난 2014년 6월 작성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건에는 ‘미래부 전파감시소 활용, 유벙언 도피간 사용무전기 감청방안 검찰 제공’, ‘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 가능’,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시행 중’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들은 “기무사 세월호 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해 일반 시민들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 감청했다”며 “방첩 활동이 주 업무인 기무사가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무사는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불법 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불법 행위에 협조 혹은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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