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4월 14일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발 히로시마행 운항편이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단계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 항공사에 9억원의 과징금과 기장에 자격증명 취소, 부기장에 180일 효력정지 처분이 의결됐다.
같은 해 7월 5일 대한항공이 괌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하였다가 재진입한 안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6억원의 과징금, 기장에 30일, 부기장에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의결됐다.
같은 해 5월 13일 티웨이항공이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아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하고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 이동한 안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3억원의 과징금, 기장과 부기장에 각각 15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의결됐다.
재심의 안건은 모두 3건이다. 대한항공이 A330항공기에 대해 정부가 발행한 정비개선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안건은 법규상 미흡사항에 대한 선결이 필요해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5년 4월 28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항공 소속 기장이 중국 화이완발 인천행 항공기를 운항한 안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재심의 건에 대해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한 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신규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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