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증권 트레이더와 편법 재테크한 수도권 소재 법원의 부장판사가 옷을 벗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고금리를 약속받고 거액이 든 증권계좌를 넘겨준 김모(51)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프리랜서 증권 트레이더 A씨에게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A씨가 연 12% 수익을 보장하고 김 부장판사의 통장을 받은 건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모친의 증권 계좌를 사용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물지 않아 명의신탁과 탈세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A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실제로 약속한 이자를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가 나온 사흘 뒤 “동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만 두겠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 김 부장판사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모친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라며 “만약 김 부장판사가 이자 수익을 올렸다면 가산세로 부과하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