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개원해줘, 애부터 갖자”…유족, 문자 공개

5월 여자친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유족 “사형 원한다”
“두 달간 가스라이팅” 피해자 카톡 공개
  • 등록 2024-12-23 오후 6:43:15

    수정 2024-12-23 오후 6:43:1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 모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최씨의 사형을 촉구했다.

최근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언니 A씨는 동생이 생전 친구와 나눴던 대화 내용 캡처본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일부를 공개하려고 한다”면서 “가해자는 극도로 치졸하게 제 동생을 두 달간 가스라이팅 시켰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자의 부친이 강남에 고층 빌딩을 세워주길 바랐으며, 피해자를 강제 임신시키려고 했다고 한다. 심지어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가해자가 동생과의 혼인신고를 급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동생이 7월에 유학을 떠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정 상속인이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부모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승낙할 수밖에 없다는 치밀한 계산 하에 혼인신고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몰래 혼인 신고한 것을 제 부모님에게 들킨 이후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4월 22일 제 동생의 모든 SNS를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면서 “동생이 가해자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4월 24일 피해자가 친한 친구와 나눈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일부를 캡처해 공개했다. 대화에는 A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황이 담겨있었다.

A씨는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뻔뻔하게 사죄도 하지 않는 가해자와 그 부모가 제 동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살해당했을 때의 두려움과 고통보다 몇천 배는 더 괴로웠으면 좋겠다”며 “가해자 가족도 똑같이 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올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두 달 만인 4월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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