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법제처, 외국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내 콘텐츠산업 및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2027년까지 해외비즈니스센터 50개소 설립 목표
  • 등록 2024-07-25 오후 4:11:34

    수정 2024-07-25 오후 4:11:34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법제처와 외국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24일 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체결했다. 왼쪽부터 조현래 콘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외국 법령정보 제공의 협력체계를 활용한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콘진원과 법제처는 전 세계적인 K콘텐츠의 인기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산업 및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외국 법령정보 제공 및 공유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국제정보, 동향정보, 법령분류체계, 보고서 등 외국 법령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외국 법령정보 자료 제작 시 상호 기술적 지원 △각 기관이 운영 중인 플랫폼의 연계 등을 공동 추진한다.

2024년 콘진원의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기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진출에 있어 기업들은 △상표권·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작품 심의규정 △조세 제도 △불법유통 관련 처벌 규정 등 콘텐츠 유통 단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령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진원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관련 외국 법령들을 한국법령정보원(법제처 산하기관, 원장 정만석)과 함께 전문 요약 및 번역한 뒤, 콘진원의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웰콘(WelCon)’에 등록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래 콘진원장은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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