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가상화폐 3원칙 제시..“투기 막자·거래는 보장·산업 발전”

  • 등록 2018-01-18 오후 4:40:41

    수정 2018-01-18 오후 7:10: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첫째 투기와 불법은 막자, 둘째 거래소등급제 거래내역보고 법적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거래를 정상화하자, 셋째 산업 발전을 모색하자로 밝혔다.

그는 “거품, 불법, 사기, 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적인 거래는 이뤄지게 하자”며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전면적 폐쇄를 이야기하면서, 폐쇄 옵션은 살아있다는 이야기만 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비전에 사람들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인가에 대해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정부가 직접 평가를 하든, 신용평가에 평가 위임을 하던 평가 이 후 적절치 못한 거래소는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민병두 의원은 또 “거래소에 가치변동 제한 폭을 설정해야 한다”며 “인가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통화 환전 한도, 출금 한도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불법 사기 등만 보일 수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화폐냐 아니냐 이것만 보일 것인데 산업부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며 “종합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곳이 국무조정실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를 막되 거래를 인정하자, 그리고 거래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게 하자는 큰 원칙의 가닥을 잡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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