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측에 따르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건 배임적 계약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 행위에 가담한 현정은 및 당시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등 5인에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