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은 강남구가 주장했던 수용 방식으로 결정됐다.
2011년 구룡마을의 정비계획 방침이 결정된 뒤 서울시와 강남구는 환지 방식을 포함한 혼용 방식과 수용 방식 등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지난 11월 발생한 화재 사고로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서울시가 한 발짝 물러서며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룡마을 사업에 깊숙이 발을 담근 포스코건설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구룡마을 개발의 시공권을 얻기 위해 시행사(대토지주 중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발생한 약 1700억원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보상금이 빚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포스코건설은 7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구룡마을 일대 토지 조성 원가에 대한 정확한 감정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토지 감정액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강남권 개발사업인 만큼 토지 보상비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