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심이 쏠렸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이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처법은 이달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당장 중소·벤처기업계는 생존까지 우려하고 있다.
|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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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전날(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과 이날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중처법 유예를 위한 3대 조건으로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후 반드시 법 시행 등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주당의 요구 수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추가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여야는 합의 불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인데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만약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라도 중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처법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