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집 내·외부를 모니터링하는 홈CCTV 서비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연결해 스마트폰에서 상시 관리했지만, 해당 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도 SNS 계정에 연동돼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시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되도록 하고,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는 작동중지, 장치제거 등 추가적으로 수집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Privacy by Design)`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 개념은 프라이버시 관련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비해 사전에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예방하자는 의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정보프라이버시 위원회(IPC)에서 7대 기본원칙을 제정하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설계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처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적절한 안전조치 적용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투명하게 공개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안내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시 개인정보 파기 및 추가 수집 방지 △사업 종료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출시전 점검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설계에 반영됐는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