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월 쌍용·한일·아세아·동양·성신·현대 등 6개 시멘트사에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날 한일·아세아·성신 등 레미탈 제조 3사에 대해서도 가격 및 시장점유율 담합 혐의로 5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멘트 업계의 담합행위가 빈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의 담합 관행이 이어진 주된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시장 정체와 신규 경쟁자 진입이 없었던 점을 꼽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담합을 부추기는 시장상황을 꼽는다. 전체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대체재가 확산되면서 공멸감을 느낀 시멘트 업계가 생존을 위해 담합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레미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멘트의 최종 사용처인 건설시장 수요가 과거보다 줄었다”며 “시멘트 대체재인 슬래그 공급 확대 등으로 시멘트 업계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도 담합의 유혹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