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 당선 유·무효 재판, 넉 달 내 1·2심 끝내겠다"

제11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개최
선거사범 재판 4개월 안에 항소심까지 끝나
중대 선거사범에 당선무효형 내릴 예정
  • 등록 2016-03-21 오후 6:47:54

    수정 2016-03-21 오후 6:49:14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 참석자가 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오는 4월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사범을 적발하면 최소 넉 달 안에 항소심을 끝낼 방침이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제11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54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선거 재판은 빠르면 4개월 안에 1심과 2심이 끝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는 공소장 접수일부터 두 달 안에 1심 판결을 내리고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두 달 안에 항소심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시행한 집중증거조사부 운영방식을 선거 재판에 도입할 예정이다. 집중증거조사부는 선거범죄사건을 조기 분류하고 쟁점을 정리해서 재판 계획을 수립한다. 법원은 이 제도를 선거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에 도입해 목표 기간 안에 선거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범죄 사범에게 엄정한 양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선거 재판장은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거나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선거 사범에게 최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등 중대 선거 범죄사범에게도 당선무효형 등 중형을 선고할 방침이다.

임 차장은 “돈 선거·흑색 선거·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서 신속하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 선거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열망하는 공명선거를 치르려면 선거범죄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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