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라온저축銀 경영개선권고 부과…정상 영업은 가능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부동산PF 정상화 중 건전성 지표 악화”
영업 제한 조치 제외…소비자 불편 없을 듯
  • 등록 2024-12-24 오후 4:46:18

    수정 2024-12-24 오후 5:30:0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게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BIS비율(9월말)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해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졌다.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2개 저축은행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다.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PF 연착륙의 틀 속에서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어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안국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부터 현재까지 매각 상각 등을 통해 부실채권 500억원을 정리했고, 오는 26일 50억 유상증자 계획이 있고, 라온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3분기까지 200억원의 부실채권 정리했고, 인수합병도 추진하고 있다”며 “경영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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