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구조금이 가해자 감형 요소"…양형제도 개선 지적[2024 국감]

여자친구 살해한 가해자 감형되는 사례도
박준태 의원 "유족구조금 감경요소서 제외해야"
  • 등록 2024-10-22 오후 4:28:43

    수정 2024-10-22 오후 4:28:4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범죄 피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제도가 가해자의 감형요소로 활용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준태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족구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족구조금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박 의원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개된 판결문 50건을 분석했는데 ‘유족구조금을 정상 참작에 반영한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피해자 측은 감형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국가 지원금’이라고 이해하고 받았을 텐데 이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이 가벼워 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자친구를 190여차례 찌른 살인범이 유족구조금으로 인해 감형된 사례를 들며 제도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형 기준표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감경 요소로 평가하는데 법관들의 재량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경 요소로 판단하기도, 하지 않기도 한다”며 “해당 조항에 ‘유족 구조금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두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유족보호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가 이를 구상한 것과, 가해자 측에서 직접 공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달리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족구조금은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권리 행사인데, 그게 가해자의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된다는 건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양형실무연구회 등을 개최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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