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임신부 대다수는 태아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를 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