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가상화폐 규제, 법무부·금융위안 절충 될 것"

금감원장,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조찬 간담회
  • 등록 2017-12-13 오후 4:01:34

    수정 2017-12-13 오후 4:01:34

최흥식(가운데)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 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 금융부장 대상 조찬 간담회를 열고 부장단의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안과 관련,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조금 강력한 것을 바라는 것이고, 금융위는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의미”라며 “(가상화폐를) 완전히 봉쇄하게 되면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의 지연이 있으니 조금 이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절충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유사수신으로 불법으로 다루되 투자자보호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별개로 본다”며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해 퍼져 나갈 것이다. 하지만 투기의 대상이 되고있는 속칭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은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가상화폐와 연결성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도권의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시키겠다”며 “아직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거래소 등을 만든다고 하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금융당국의 입장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경고를 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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