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도 안 받아"…`코인 논란` 김남국, 징역 6월 구형에 울먹

김남국, 수사 위법성 지적하며 기각 주장
"자신 보유한 코인 신고하지 않을 목적"
  • 등록 2024-12-18 오후 3:50:40

    수정 2024-12-18 오후 3:50:4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4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주장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우용)의 심리로 18일 진행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출마하고 나서 위법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떡이고 붕어빵이고 다 안 받았다. 당선되고 축하 화환도 싸우면서까지 욕먹으면서 거절했다”며 “검찰은 저에게 8개 범죄의 무혐의 처분 예상이 되자 사건을 배당을 달리 하고, 전혀 다른 사건으로 혐의조차 고지하지 않고 유리한 증거를 언제까지 내달라는 말도 없이 6일 만에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피의자 방어권을 생각했을 때 올바른 수사기소인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공소는 위법 수사로 기각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실명계좌를 이용해서 독자적 판단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고 은행계좌 등 모두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표시돼 있어서 공무원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리위는 국회의원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할 수 있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서면 요청을 했을 것이다”며 “이때 피고인이 거액의 코인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단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리위는 신고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의 선고는 내년 2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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