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논술 학생 측, ‘재시험→무효’ 소송목적 재변경

청구 취지 재시험→무효 재변경
1차 시험서 이미 추가 시험 합격자까지 내정 우려
"2차로는 뽑지 않겠단 의미…1차부터 무효해야"
  • 등록 2024-12-02 오후 5:54:41

    수정 2024-12-02 오후 7:16:20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연세대의 자연 계열 논술 전형 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이 소송 목적을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로 재변경했다. 오는 8일 학교 측이 추진하는 2차 시험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선발할지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1차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소송 수험생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을 인정한 채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 합격자까지 미리 선발해두고 2차 때는 극소수만 뽑을 가능성 크다”며 “이대로는 2차 시험이 보여주기식 쇼에 그칠 게 뻔해 소송 목적을 다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수험생 측은 지난 10월 2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로 기재했다. 그러다 시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학교가 재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송 취지에 재시험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추가 시험에선 합격자 중 등록하지 않는 인원이 생기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1차 시험 결과를 인정한 채로 2차 시험을 치르면 결국 최종 합격자들을 기존 1차 시험 합격자와 중복해서 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구 취지를 다시 한번 ‘1차 시험 무효’로 변경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2차 시험은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는데 결국 아무도 안 뽑을 것 같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2차 시험을 공정한 재시험으로 만들기 위해선 일단 1차 시험이 무효가 돼 1차에서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소송 목적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본안 소송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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