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담배 피우라고” 초등생 일기에 들통…20대 유도 사범, 결국

초등학생 아들 일기장 본 엄마
유도학원 사범의 담배 강권 내용이
원생 거부에도 담배 주며 “피워봐”
  • 등록 2024-11-05 오후 12:32:04

    수정 2024-11-05 오후 12:32: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주며 흡연을 강요했다.

또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옥상에서 B군이 거부함에도 “담배를 피워보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 4일 피해 사실을 적은 B군의 일기장을 보게 된 후 오후 10시 50분쯤 경찰에 “아이가 학대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학원 내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