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만 집요히 쫓은 승무원…'몰카'로 쓰인 지하철 CCTV

  • 등록 2021-12-01 오후 4:58:27

    수정 2021-12-01 오후 4:58:2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보안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여성 승객들을 1년 가까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54)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A씨는 특히 짧은 치마를 입거나 몸에 달라 붙는 옷을 입은 여성 승객들의 동선을 집요하게 쫓으면서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의 SNS에 올린 불법 영상과 사진은 약 7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SNS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찰수사 의뢰 및 감사를 의뢰해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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