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압류 소송', 심문종결…법원 판단만 남아

전두환 추징금 미납하자, 2018년 檢 자택 압류
檢 "해당 부동산은 전 씨 차명재산"
檢, 지난 21일 전 씨 장녀 명의 임야 공매…10억 추가 환수
  • 등록 2020-08-26 오후 3:47:02

    수정 2020-08-26 오후 4:17:3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 간 연희동 사저 압류를 둔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조만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 가운데)과 부인 이순자 여사(사진 오른쪽).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6일 전두환 씨 측이 신청한 재판 진행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전 씨 측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최근까지 전 씨는 991억원을 미납했다. 검찰은 2013년 9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고, 전 씨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

검찰은 전날(25일) 재판부에 대법원 판례와 실제 집행 사례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적으로 볼 때 전 씨의 차명재산을 전 씨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부동산은 전두환 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전두환 씨 차명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보면 전 전 대통령의 뇌물이 유입된 부동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한 불법재산에도 해당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전 씨 측은 과거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을 상대로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전 씨 장녀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 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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