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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27일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합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경영개선이행약정(MOU)체결이 불가능해 오는 28일 실무자회의를 열고 향후 처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당초 결의사항인 상환유예 등 여신완화에 대한 효력상실 조치는 잠정유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정상화 방안과 관련 외부자본유치 및 채권 만기 1년 연장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채권단은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과 이행 약속’을 전제로 노사가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의 시간을 줬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만기연장 등 유예조치는 무효화, 채권단은 법정관리나 피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 등을 통한 회생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에 반대하면서 전날 MOU 체결은 무산된 바 있다. 채권단은 지난해 말 주식매매계약(SPA)까지 체결했던 중국 더블스타타이어와 매각협상이 최종 무산된 이후에도 꾸준히 물밑협상을 진행하면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한 매각이 유력시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 해외매각 추진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사 간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 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사합의가 난항을 보임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나 피플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노조 입장에선 법정관리 카드도 나쁘지는 않다”며 “법정관리 돌입시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중국과 미국공장 물량이 한국으로 배정될 것이란 기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법정관리의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 회사의 생존 가망 여부를 보고 법정관리 승인이 합당한가 심의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금호타이어는 대규모 채무재조정을 거치게되고, 이후 처리 방향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산은은 “자구계획 이행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채권단간 협의를 거쳐 모든 실행가능한 처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호타이어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실로 금호산업에서 계열분리한 이후 지난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돌입, 4년만인 2014년 12월31일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지난해 채권단 매각 무산 및 중국 공장 손실로 다시 채권단 자율협약에 돌입한 이후 공개 매각 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