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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으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일성신약 등이 주장하는 합병무효 사유 전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5년 7월 17일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내부 결정과정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런 흠이 없다고 봤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합목적성이 있었으므로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며 “지배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주주인 KCC에 매각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기주식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KCC의 의결권 행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합병안이 통과되자 법원에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에 이어 지난해 3월 합병 무효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