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제조 및 판매사 관계자 등 사고 책임자들에게는 최소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된 반면 존 리 전 대표는 홀로 처벌을 피해 갔다.
존 리 전 대표는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이 기간 옥시에서 유해한 가습기를 판매하면서 존 리 전 대표가 수시로 직접 보고를 받고 제조 및 판매를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가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유해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안정성 검사를 소홀히하고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옥시 가습기 등 가습기 사용과 피해자의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전·현직 옥시 연구소장 2명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았다. 오모 세퓨 대표는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잘못이 인정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징역 7년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이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가습기 제조판매 관계자도 처벌을 피해자 못했다. 홈플러스 김모 전 본부장·이모 이사·조모 팀장은 징역 4~5년을, 롯데마트 노모 전 본부장·박모 전 부문장·김모 팀장은 징역 4년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옥시와 홈플러스, 세퓨 법인은 각각 벌금 1억500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역시 법정 최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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