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서명을 더 받기 위해 미뤄졌고 최종적으로 더민주 107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 새누리당 1명 등 총 120명의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제소청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 소송에 관한 정보제공과 소송 참가기회를 확대했다
또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들이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명무실화된 사외이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장사 및 계열사의 현직 임직원이나 최근 5년까지 임직원이었던 자,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7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다 사외이사 조항만 추가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당시 정부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반발하자 상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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