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이 일정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하면 회의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의원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의원 세비 혁신법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매년 의원 세비를 국회 스스로 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원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달 30일에도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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