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병 마셨다" 진료기록 확보..警, 이창명 기소의견 檢송치

"이씨, 혐의 부인하지만 음주사고 발생에 도주 확인"
  • 등록 2016-05-19 오후 4:36:11

    수정 2016-05-19 오후 4:36:11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부근에서 포르셰 차랑을 몰다 사고를 낸 개그맨 이창명(46)씨가 사고발생 21시간 만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김보영 기자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온 개그맨 이창명(46)씨를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운행의 금지) 위반 혐의로 이씨를 20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9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30분쯤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직후 연락이 두절됐다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사건 당일 오후 지인 5명과 함께 식당에서 생맥주 9잔(1잔당 375cc)과 화요(41도) 6병을 주문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이씨 앞에 술잔이 놓인 것을 봤다”는 식당 종업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특히 이씨가 사고 직후 진료를 받은 여의도성모병원을 압수수색해 그의 진료기록부와 CCTV 영상을 확인, 진료기록부에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이씨의 진술이 담긴 것을 찾아냈다. 이씨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와 간호사도 경찰조사에서 “(이씨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면허취소 수준)로 확인됐다”며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화내역과 사고 전후 행적 등으로 보아 음주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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