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LS 주가 조작 대우證 손해배상하라"..줄소송 예고

대우증권, 삼성SDI 연계 ELS 상품 주가 조작
한국거래소·검찰, 대우증권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인정
法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 배상해야"
  • 등록 2016-03-07 오후 5:22:50

    수정 2016-03-07 오후 5:49:42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수익금을 조작하려고 시세 조종한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우증권의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62)씨 등 8명이 대우증권(006800)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는 원심에서 “대우증권은 장씨 등 8명에게 총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장씨 등 투자자 손을 들어줬다.

장씨는 2005년 3월 대우증권에서 발행한 삼성SDI 신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ELS) 3000매(1매당 1만원)를 사들였다. 이모(53)씨와 홍모(63)씨도 각각 6000매와 5000매를 사들이는 등 대우증권에 ELS 구입대금 2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ELS는 개별 주식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파생상품이다. 장씨 등이 산 ELS는 삼성SDI(006400)와 연계돼 있었다. 증권사는 2005년 3월 기준 한 주당 10만8000원이었던 삼성SDI 주가가 110% 이상 오르면 장씨 등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한다.

증권사는 이 주식을 넉 달마다 평가해 중간에 주가가 오르면 중도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함께 줘야 한다. 만약 만기 상환 기간인 32개월이 지난 후에 이 주식 주가가 단 한 번이라도 기준가의 110%를 넘지 못하면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삼성SDI 주가는 ELS의 두 번째 중간 평가일이 다가오던 그해 11월 기준가보다 높은 10만8500원에서 10만9000원을 오갔다. 이 증권사 트레이더인 김모씨는 그날 장 종료 직전인 오후 2시50분에서 3시 사이에 아홉 차례에 걸쳐 삼성SDI 주식 13만4000주를 대량 매각했다. 대우증권이 쏟아낸 매물폭탄 탓에 삼성SDI 주가는 급락해 10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후 삼성SDI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했고 장씨 등 원금의 67%만 돌려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우증권이 불공정 거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시감위는 2009년 “삼성SDI 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공공질서를 해쳤다”며 대우증권에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증권은 “델타 헤지(옵션 가격과 기초자산 가격과의 상관 관계를 이용한 위험 분산 거래)에 따른 매매”라며 “의도적으로 (ELS) 중도 상환을 무산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주식 물량을 쏟아내 기소된 트레이더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상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며 “증권사가 ELS 중도 상환 직전에 주가를 낮춰 투자자를 방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장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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