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2.4㎞/ℓ이지만 실제연비는 허용오차범위(5%)를 훌쩍 뛰어넘어 이보다 1㎞/ℓ 이상 떨어진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한국GM은 크루즈 구매자들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 4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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