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크루즈' 연비과장 최대 42만원 보상

  • 등록 2014-10-29 오후 7:14:13

    수정 2014-10-29 오후 7:14:13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과장됐다고 국토교통부에 자진신고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2.4㎞/ℓ이지만 실제연비는 허용오차범위(5%)를 훌쩍 뛰어넘어 이보다 1㎞/ℓ 이상 떨어진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한국GM은 크루즈 구매자들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 4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여대가 팔려 한국GM이 지출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005380) 싼타페와 쌍용차(003620)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이상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대당 최대 40만원의 연비 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쌍용차는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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