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1900만원 받아 도피생활…조력자 2명 구속기소

  • 등록 2022-05-16 오후 2:29:28

    수정 2022-05-16 오후 2:29: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 원 상당의 생활 자금을 받아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이씨와 조씨에게 생활자금 및 은신처를 제공한 A(32)씨와 B(31)씨를 범인도피죄로 각각 구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도피 자금으로 1900만 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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