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세대 직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 이 사진은 기사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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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약 40억8000만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속한 행정사무직과 기존 정규직인 행정관리직 간 일부 업무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며 “행정사무직과 행정관리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차별 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용 절차상 차이를 지적하며 “현재 시점에서 실무 담당자들 업무의 성격이 비교적 유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이 같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정규직 근로자는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으로 구분된다. 2013년 연세대는 행정사무직을 신설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이 직군으로 편입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존 정규직 직원은 행정관리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은 임금 차별은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지난해 1월 연세대학교에 “2018년 이후 행정관리직과 비교해 지급받지 못한 통합·정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