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없이도 변호사의 교정시설 접견은 본안 판결 전까지 가능하게 됐다.
그러면서 “수용자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 같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서 예방을 위해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정황상 방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접견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방호복 착용을 요구하는 등 개인 방호조치 강화로 접견금지는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