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 방역패스도 효력중단…法 "접견권 중대한 제한"

"백신 미접종 변호인 접견 제한할 객관적 자료 없다"
  • 등록 2022-01-18 오후 6:32:36

    수정 2022-01-18 오후 6:32:3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의 변호인 접견에 방역패스를 요구한 법무부 조치가 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없이도 변호사의 교정시설 접견은 본안 판결 전까지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다”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용자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 같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서 예방을 위해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에 대해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정황상 방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접견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방호복 착용을 요구하는 등 개인 방호조치 강화로 접견금지는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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