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보호조치 발령 (종합)

이스타항공, 지난 14일 회생절차개시 신청
법원 "이스타 자체 노력·코로나 종식 후 여행 수요 등 고려"
"M&A 통해 기술·노하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등록 2021-01-15 오후 3:29:10

    수정 2021-01-15 오후 4:38:3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계속되기 위한 보호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주심 김창권)는 15일 오후 4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했지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채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스타항공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보유 항공기를 반납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을 해왔다.

법원은 “이스타 항공이 속한 항공동맹의 활용성이나 항공기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의 폭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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