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억대 병원비, MB와 달리 본인 부담..민경욱 "모금운동"

  • 등록 2019-09-18 오후 5:30:27

    수정 2019-09-18 오후 5:30: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한다”는 논평을 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은 “병원비 모금운동을 벌여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18일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수술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알려져 다행이지만, 오랜 수감생활로 인한 체력 저하로 이후 재활 과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박 전 대통령께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배려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왼쪽 어깨 봉합수술을 받았다. 구속 900일 만에 구치소 밖을 나오게 된 박 전 대통령은 8주에 걸쳐 서울 성모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있는 VIP 병실의 하루 사용료는 320만 원으로, 더 작은 병실로 옮겨도 하루 최소 160만 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입원기간인 약 3개월 동안 지내려면 1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재직 중 탄핵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되며, 실제로 수감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를 내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약 36억 원을 추징 보전한 상황에서 마땅한 수입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지 의문이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입원비는 물론 수술비, 치료비 모두 본인 부담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모금운동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썼다.

지난 2017년 3월 수감 생활을 시작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된 지 2년 반이 지난 8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2년으로 만기 출소 시 나이는 97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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