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사고 평가 일단락…“납득불가”·“반교육적” 교원단체들 불만

교육부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확정
교총 “평가기준 불합리, 교육법정주의 훼손”
전교조 “상산고 살린 교육부 결정 반교육적”
  • 등록 2019-08-02 오후 4:51:57

    수정 2019-08-02 오후 4:51:57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일 교육부가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동의하면서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평가가 일단락됐다.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는 24곳으로 모두 11개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주관했다.

양대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가 서울·부산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하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부가 좋은 자사고와 나쁜 자사고를 가리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전주의 상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에는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서다.

교총은 “교육부 심의 결과 서울·부산 자사고 모두 최종 탈락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며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교육감 재량권 남용에 면죄부를 주고,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생명인 교육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감 권한이라 해도 부당한 평가 결과를 바로 잡고 학생·학부모·학교의 혼란과 피해를 막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평가와 교육부 심의를 ‘자사고에 대한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수순’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의 학교운영을 평가한다면서 재지정 기준점과 평가지표 등을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 통보한 것은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자사고에 유리한 만족도 등의 배점은 줄인 반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을 12점까지 대폭 높인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어 교총은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고교체제가 좌우돼선 안 된다며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했다. 이들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현재처럼 시행령에 명시할 게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최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를 교육부가 뒤집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입시 학원화, 사교육 팽창, 분리 교육 등 자사고 정책이 낳은 폐해가 분명함에도 좋은 자사고와 나쁜 자사고를 가리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도교육청의 평가로 책임을 떠넘긴 결과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향후 진행될 소송전이 수험생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올해 고입을 앞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홍역을 치를 것”이라며 “내년에는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 국제중 3곳 등이 재지정 대상이라 올해보다 더 심한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교육부는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골자인 고교체제개편이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개편 공약을 모두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자사고·특목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설립근거를 삭제, 모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영재학교·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 서열화 된 고교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전교조는 경쟁과 서열, 분리와 특권을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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