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검찰은 이번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8일 이후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은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등을 증거자료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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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각)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마카다미아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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