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증거인멸 주도 대한항공 상무,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4-12-23 오후 6:12:16

    수정 2014-12-23 오후 6:12:1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이번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8일 이후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은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등을 증거자료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전했다.

또 어 상무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이후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각)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마카다미아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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