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객으로서 운항을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 사건 당시 일등석 탑승객이자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기내서비스 관리 업무 차원이 아니라 승객으로서 운항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객실 승무 담당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과 임원들의 통화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돼 관련 임원들의 처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두 번째 사과 편지를 남겼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5일 박 사무장을 만나러 자택에 들렀다가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자 첫 번째 쪽지를 남겼다. 박 사무장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당 쪽지를 공개하면서 “진정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