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패소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故) 채 상병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 김재연 판사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보호관 등이 불출석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김 보호관 불출석에 대해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김 보호관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군인권센터와 임 소장이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면서 “법원의 판결로 김 보호관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김 보호관이 긴급구제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김 보호관은 국회의 요구를 반복해서 묵살하는 등 수상한 행보를 보여왔다”며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호관 등 특보 3명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이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또 “군인권센터가 김 보호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상을 낱낱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